◎상반기중 실시교통부는 20일 택시부제 운행폐지,농·공생산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경제행정 규제완화안을 확정,발표했다.
교통부는 또 시내버스·택시요금 결정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요금결정때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교통부는 관련법규 등을 개정,상반기중에 완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폐지 ▲전세버스·장의버스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거주지이전 제한폐지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화물혼재 운송허용 ▲힝공화물 관련업의 신규참여 제한폐지 ▲여행업의 알선수수료 요율 자율화 등도 확정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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