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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결의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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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결의안 전문

입력
199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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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IAEA 이사회는 지난 2월25일의 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추가 정보제공과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한 결의안을 상기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측으로부터 아무런 긍정적인 회신이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사회는 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는 북한의 최근 발표를 주시하고 특히 이 발표가 북한의 최초 핵물질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규명하기 위한 IAEA의 특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IAEA이사회는 (1)지난 이사회에서의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한 IAEA 사무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2)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북한과의 핵안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IAEA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행동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하며 (3)북한과 체결한 핵안전협정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과 북한이 협정의 검증과 차이점 해소를 위한 IAEA의 필요한 조치를 가능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긴급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4)IAEA 사무총장이 모든 적절한 접촉을 취하면서 노력과 대화를 계속하고 3월31일의 이사회에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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