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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공대에 정원 자율조정권/내년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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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공대에 정원 자율조정권/내년부터 시범운영

입력
199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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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전국확대 계획/교육부 보고94학년도부터 교육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소재 이공계 대학의 정원조정권이 대학에 일임되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민학교 육성회비가 폐지된다.

또 우수대학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대학설립요건 예고제가 도입되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독학사)에도 대학원 입학자격이 부여된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현재 GNP 대비 3.7% 수준인 교육재정을 98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선발권과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단계적으로 완전 일임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1단계로 수도권 소재 우수 이공계대학을 선정,정원을 자율조정토록 한뒤 96년부터 전국 대학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설립 신청요건 예고제는 신설대학의 규모,시설여건,투자소요액 등을 사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자격이 미달되는 신청을 억제,여건이 양호한 대학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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