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9일 올해 처음 정식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기준을 가장 약하게 적용,지난 3년간(90∼92년) 땅값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더 오른 유휴토지세에 대해서만 토초세를 과세하기로 했다.이에따라 땅값상승률이 지난 3년간 전국평균 34.26%에다 30%를 가산한 44.53%보다 낮은 유휴토지는 이번 정기과세에서 면제된다.
재무부는 이날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이같은 과세기준을 확정했다.
토초세는 원칙상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유후토지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 되나 전국평균의 30% 범위내에서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초세는 3년에 한번씩 정기과세되며 도중의 1,2년간은 평균보다50%이상 오른 토지에 대해 예정과세돼 지난 90년도분은 2만3천4백명(3만1천필지)에게 3백40억원이 각각 부과됐었다.
토초세가 첫 과정과세에서 가장 약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예정납세가 2만7천5백여명중 일부 세금을 돌려 받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일부 후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토초세는 오는 7월 각 과세대상자에게 세액이 예정통지되며 12월 정식으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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