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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식 가명 매입/회사 대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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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식 가명 매입/회사 대표 2명 고발

입력
199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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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9일 전력·전선제조업체인 대붕전선 대표이사 이정무씨(51)와 다이오드 생산업체인 동성반도체 대표이사 김동회씨(42) 등 상장회사 대표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증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1년 1월부터 7개월간 친지이름으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 5만6천여주를 매입,시세를 불법으로 조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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