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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사후관리 대폭 강화/최고세율 부과·강제수용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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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사후관리 대폭 강화/최고세율 부과·강제수용 가능케

입력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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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개정착수정부는 18일 앞으로 추진될 토지규제 완화조치로 투기가 재연될 것에 대비,유휴지에 대해 종토세·양도소득세 등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토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휴지 강제수용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강화,정부가 유휴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이달중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와관련,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착수,내달초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중인 방안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지 2년이 넘도록 이용·개발을 하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중과세,종합토지세의 경우 최고세율인 5%(현재 사치성 별장 등에 적용)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도 7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휴지 지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는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유휴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관할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유휴지 지정을 하게끔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유휴지 강제매수 조항도 강화,유휴지로 지정된후 3개월이내에 개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치 않거나 계획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시지가로 무조건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계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자는 『토지의 이용개발 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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