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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간부 자금이동 집중조사/국세청/자금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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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간부 자금이동 집중조사/국세청/자금유출 혐의

입력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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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요원파견 예금인출 추적국세청이 포철의 기업자금 외부유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회사 과장급이상 임직원의 인적사항을 확보,자금이동상황 점검을 하는 등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업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일정급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자금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포철 간부진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에 이어 취해진 자금흐름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임직원이 이서한 거액수표가 발견되면서 국세청이 조사요원을 확대하고 거래은행에도 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포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일반조사 수준을 넘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확보된 임직원 관련자료중 기업자금의 외부유출에 간여한 혐의가 짙은 일부 임직원의 자금 이동상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 조사에는 국세청의 자체 전산망을 통한 부동산거래 변동상황과 예금 입출 현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부 임직원의 은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개인계좌 조사의 경우 포철자금의 외부유출을 위한 돈세탁과정의 하나로 개인계좌를 이용했는지의 여부에 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박경상 조사국장은 『포철의 탈세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더 해봐야 하며 현 단계에서 탈세사실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서울지방 국세청과 대구지방 국세청의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달 26일까지 조사를 마찰예정이나 조사진전여부에 따라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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