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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격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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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격년 실시

입력
199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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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7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법무사시험을 전체 법무사 인원의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합격자 정원도 50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금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

법무사는 91년 이전에는 검찰·법원의 일반직 직원중 퇴직자로 임용됐으나 이같은 조치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험을 시행,60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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