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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등 부가세 면세자/불성실 신고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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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등 부가세 면세자/불성실 신고 일제조사

입력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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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88만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작년의 수입금액을 신고받았으나 일부 사업자가 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날부터 각 세무서별로 이들의 소득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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