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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발표 의미/저축후 대출규제 불만 해소/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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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발표 의미/저축후 대출규제 불만 해소/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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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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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줄여 생산활동에 활기/기업재무부가 마련한 경제행정 규제완화 방안은 세제와 금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생활면에서 보면 가계자금의 대출한도 폐지가 우선 눈에 띄는 조치. 은행의 가계자금 대출한도는 지난해 5월 한정된 재원을 생산쪽으로 돌린다는 명분에 의해 1인당 3천만원으로 묶였다. 이는 개인부문의 자금가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상 가계의 실생활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에서 3천만원이상 돈을 꿀 수 없어 가계는 저축만하고 정작 은행돈은 이용하지 못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각종 투기바람이 잦아듦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할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줄었다. 그렇다고 은행돈을 한도 없이 쓰게 되는 것은 아니고 각 은행이 내부적으로 대출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운용하게 된다.

외화보유한도도 크게 확대됐다. 개인이 1만달러까지 외화를 직접 갖고 있거나 은행에 예치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해외여행에 나설 때 외화를 1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해외여행시는 여전히 5천달러까지만 지닐 수 있다. 송금도 마찬가지. 보유와 해외반출과는 별도다.

우리 사주조합의 주식은 의무예탁기간이 3년이고 퇴직때 가서야 처분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2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했다가 7년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우리 사주 주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므로 이로 인해 골치를 앓던 직장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희소식이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상업어음 할인한도제 폐지,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제한폐지 등이 주요내용. 간섭과 쓸데없는 규제를 줄여 기업활동 의욕을 높이고 인허가,민원처리기간을 줄여 생산을 간접적으로 돕는 규제완화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들에 임대용 부동산의 제3자 담보를 허용한 것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백만달러 이하의 해외투자를 할 때 각종 복잡한 서류없이 사업계획서 1가지만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한 것도 기업활동에 활력을 주기위한 것.<홍선근기자>

□세제·금융·외환 규제완화 내용

●상반기 시행

­술 수출품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제 폐지

­상업어음 할인한도제 폐지

­임대용 부동산 담보허용

­여신관리 대상기업,상업용 건물취득 허용

­가계자금 대출한도(현행 3천만원) 폐지

­신용카드 사용한도 확대(현금서비스 30만원→50만원)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제한폐지(무보증 회사채 발행 한도도 철폐)

­여신관리 대상기업 회사채 발행 및 장외등록제한 폐지

­중개어음 발행 최저한도,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보험금 지급시 인감폐지

­자동차보험 사고소액 수리비 현금지급한도,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 로 확대

­1백만달러이하 해외소액투자,사업계획서만으로 신고가능

­수출상품 제조용 견본품,비과세

●하반기 시행

­보험사고금,영업국에서도 지급(지금까지는 본점만)

­외화보유한도 확대(개인:5천달러→1만달러,종합상사 1천만달러→1억달러)

­기업의 외화증권발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담배판매,거리제한없이 한 건물마다 소매가능

­종합상사,해외증권투자 허용

­기업의 해외지점 영업금 송금한도 확대(허가대상을 1백만달러 이상에서 2백만달러 이상으로)

­기업의 해외부동산 취득범위 확대

●내년 시행

­법인세 중간예납 시한을 30일이내에서 60∼90일이내로 연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만큼의 소득간주제도 폐지

­미등록 영세사업자 과세율,10%에서 2%로 축소

­분실국채도 보상가능

­우리 사주조합 주식처분 제한기간,퇴직시에서 7년이후로 완화

­상품권발행 허용

­일반투자자,상장주식의 10% 이상 매입허용

­외자도입심의위원회 폐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교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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