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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법 위헌청구/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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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법 위헌청구/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입력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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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회장 위인백)가 지난달 8일 헌법소원을 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넘겨 심리토록 했다.광주보상법의 위헌신청은 특정인이 아닌 단체가 소송제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80년에 발생한 5·18 광주민중항쟁의 소송제기 시한이 지났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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