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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완구·PC/공동상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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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완구·PC/공동상표제 도입

입력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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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15일 중소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발 완구 개인용 컴퓨터 등 3개 품목에 대해 공동상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상공부는 공동상표제 도입업체에 대해 ▲해외마케팅 활동지원과 품질디자인 개선 해외공동판매장 및 공동 AS(애프터서비스)센터 설립을 위한 자금(해외시장 개척기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상표업체의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대해 관세 특소세를 면제하고 연구개발 분담금의 소득세 법인세 면제 등 다각적인 세제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공동상표 도입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고 적정 품질수준을 유지케하기 위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품질균질화를 위한 관리와 판매협력 체제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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