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원자로 군사용·고폭실험 흔적발견/무력제재 명분없어 대결상태 지속될듯15일 상오 국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6∼7개 보유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태우박사는 이같은 견해의 근거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흑연가스로인 북한의 제2원자로가 군사용이며 둘째로 고폭실험 흔적이 발견되고 있고 셋째로는 핵발사수단의 개발이 상당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박사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 사이클의 전과정을 자주화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 박사는 특히 86년 10월부터 북한이 가동한 5MW급 제2원자로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지난해 5월에야 시작됐으므로 가동이후 4년7개월간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볼때 지금까지 최소 14∼15㎏,최대 40∼50㎏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핵폭탄 1개를 제조할 때의 플루토늄 소요량은 기술이 뛰어난 국가의 경우 6∼7㎏,낙후된 경우 12㎏ 가량인데 북한은 기술이 뛰어난 나라라는 것이다.
김 박사에 의하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채광·생산할 수 있는데다 외국(소련 등)으로부터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들여와 비축,60년대부터 핵개발에 착수한 핵선진국이다.
김 박사는 이같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상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①전쟁발발 가능성 ②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양보를 통한 절충안 모색 ③현재와 같은 대결상태의 계속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이중 3번째 상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견하고 있다.
①의 경우는 북한 핵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 경제·외교적 제재조치가 결의·실행되다가 무력제재라는 최악의 사태로 번지는 것이다. ②는 IAEA와 국제사회가 「특별사찰」이라는 강경책 대신 방문조사정도로 양보,북한에 명분을 주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NPT 탈퇴를 철회하는 경우이다. ③의 가능성은 유엔이 북한에 대해 무력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논점에서 출발한다.
유엔헌장에는 무력제재 가능상황으로 평화위배와 위협,침공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는 쿠웨이트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와 상황이 다르다.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무력제재를 비토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엔의 무력제재는 실현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김 박사의 관측이다.
김 박사는 따라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취할 현실성있는 제재는 외교적 고립화이며 북한도 NPT 탈퇴를 상정,상당기간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현재와 같은 대결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 박사는 특히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므로 강경책은 공동파멸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89년 뉴욕 주립대에서 핵관련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박사는 국방연구원내 군비통제연구센터 전략무기 통제실의 선임연구원으로 국내 최고의 핵권위자로 꼽힌다. 그동안 핵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한국동시통역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이충재기자>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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