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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제 대폭 현실화/보사부 계획 확정/청첩장·화환 진열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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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제 대폭 현실화/보사부 계획 확정/청첩장·화환 진열등 허용

입력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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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례식 요금 자율화/영업허가제서 신고제 전환/의보환자 요양 연 2백10일로지금까지 법적으로 금지해온 청첩장을 발송,경조사때의 화환·조화진열 및 하객·조문객에 대한 음식대접 등이 허용되는 등 가정의례제도가 현실화된다.★관련기사 29면

또 예식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예식장 요금 등 가정의례관련 각종 요금이 자율화되며 의료보험환자의 요양기간이 연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난다.

보사부는 15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업체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93개 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확정,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했다.

보사부는 계획안이 통과되는대로 관련법규 등을 개정,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계획안은 또 사회복지법인에만 허용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설립에 일반인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해 유료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설립 등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다방 제과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술을 팔지 않는 일반 휴게소 음식점과 호텔내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밤 12시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게 했다.

또 종합병원상 신·증설 사전승인제를 사후 보고제로 바꾸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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