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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선언 유지/외통위 질의답변/평화목적 핵개발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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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선언 유지/외통위 질의답변/평화목적 핵개발 용의는”

입력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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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한완성 통일부총리,한승주 외무장관,유경현 평통 사무총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무통일위를 열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한 부총리는 답변에서 『남북협력이 잘 진척되려면 이를 저해하는 국내법은 창조적 의미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문제도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주 외무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사태를 경협과 연계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한반도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녹음 2면

한 장관은 『현재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해 중국측과 상당히 높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이 교섭한다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으나 현 단계에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미·북한간 직접 대화에는 반대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대국의 핵정책에 예속돼서는 안된다』면서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핵주권」의 확보와 제한적 핵개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만섭의원(민자)은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에너지자원개발 등 평화목적에서 우리도 핵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찬종(신정) 이세기의원(민자)은 『6공의 비핵화선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까지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이 선언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강신조(민자)·조순환의원(국민)은 『북한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북방외교가 실패했다는 증거』라며 『북방외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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