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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금모금 허용/정부/기부금으로 인정…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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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금모금 허용/정부/기부금으로 인정… 세제혜택 부여

입력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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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법으로 금지해온 이들 단체의 자발적인 기금모금을 허용하는 한편 이 기금을 기부금으로 인정,세법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정부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공익에 부합되는 활동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 관주도보다는 기존의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게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지지·참여가 높은 시민단체들의 기금모금을 허용하고 기금 제공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각종 특별육성법을 통해 예산지원 등을 해온 관변단체의 경우도 자발적인 시민단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본부 등 기존의 관변단체에 대한 개편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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