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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조합장선거/금품제공등 불법단속/적발땐 구속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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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조합장선거/금품제공등 불법단속/적발땐 구속수사/검찰

입력
199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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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4일 최근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사회부조리 척결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라고 저국 검찰에 지시했다.겸찰은 이에따라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금품제공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경우 끝까지 추적,당선을 무효화 시킬 방침이다.

올 한해동안 선출되는 조합장수는 단위조합장을 포함해 농협 5백89명,축협 1백16명,수협 33명 등 모두 7백38명이다.

해당 조합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1백만원이하의 벌금,선거기간중 조합원을 호별방문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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