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 46.5% 개발가능/도시개발준보전보전 구분/정부 개편안 확정,내년 시행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10개로 나눠져 있는 용도지역을 4개로 통폐합,현재 전국토의 15.6%에 불과한 개발가능한 토지비율을 46.5% 수준으로 3배 가량(면적기준) 늘리는 등 국토이용 관리체계를 11년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국토의 31%에 달하는 준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외 경지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목적의 토지로 분류,택지·공업용지 등으로의 개발을 적극 촉진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건설부가 14일 확정한 「용도지역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82년에 지정된 현행 10개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개발지역 준보전지역 보전지역 등 4개로 축소·단순화해 ▲현재의 도시·공업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취락·개발촉진·관광보전지역은 「개발지역」으로 각각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를 떼어내 「준보전지역」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경지지역(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보전임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역을 합해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4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개발지역 준보전지역 등 3개 용도지역은 개발목적의 토지로 규정,개발을 극대화하고 나머지 보전지역만 보전목적의 토지로 개발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전목적의 토지로 분류돼 개발이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와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는 개발목적의 토지로 전환돼 앞으로 농경지 및 산림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용도지역 개편으로 개발목적의 토지는 현재 전국토의 15.6%(1만5천4백59평방㎞)에서 46.5%(4만6천1백59평방㎞)로 1백99%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용도지역 개편을 골자로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앞으로 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준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외 경지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3만평방m(약 9천평) 이내에 한해 공장용지 택지 등으로의 사용전환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개발가능 토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해 현행 보존위주의 토지정책으로 인한 만성적인 토지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게 이같은 용도지역 개편의 취지』라며 이번 토지용도 개편작업은 토지정책의 일대개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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