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행정쇄신관세청은 13일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관세환급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입원자재에 대한 통관면허전 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리 관세공무원을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등 공직기강확립 지침을 마련,관세행정을 쇄신하기로 했다.
김경태 관세청장은 이날 본청 회의실에서 홍재형 재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앞으로 수출품목의 검사비율을 8.7%에서 5%로 낮추는 등 제반 관세행정 규제를 즉시 완화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면장만으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를 환급액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 업체까지로 확대하고 그동안 1백69개 품목으로 제한한 보세공장 운영 대상품목을 폐지,모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미통관된 수입원자재를 자기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자가용 보세구역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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