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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추진키로/노동부 시안/노조외 인력공급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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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추진키로/노동부 시안/노조외 인력공급제도 허용

입력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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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3D 기피현상으로 인한 제조업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노동부는 또 내년도에 각 기업이 분담하는 직업훈련 의무실 비율을 올해와 같은 총인건비의 0.673%로 동결하는 등 기업의 경비분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시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법규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근로자파견법은 현행법상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노동자 공급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력공급업체 또는 기업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노조의 입지가 크게 약화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또 직업훈련의 시설·교재·장비기준도 완화하고 노동부에 대한 각종 보고·출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월에서 임금교섭이 끝나는 9월로 변경,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한 분규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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