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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부착제」 혼선/환경처 시행불구 공추련 내달 별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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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부착제」 혼선/환경처 시행불구 공추련 내달 별도실시

입력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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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와 「녹색마크제」.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상품과 기술 및 설비 등을 선정,마크를 부착하는 제도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에 의해 따로 시행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있다.

환경처는 지난해 6월부터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현재 재생종이 재생화장지 등 모두 12개 품목을 환경마크 표시 상품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공해추방운동연합 등 민간환경단체들도 이같은 취지의 녹색마크제도를 내달 2일 환경운동연합(가칭) 창립과 함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추련 등은 녹색마크제도의 대상으로 ▲공해방지부문 16개 ▲에너지효율 부문 13개 ▲자원재활용 부문 30개 등 모두 59개 항목을 지정,이달말까지 전국 5백여 재활용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마크제도는 시행 8개월동안 대상 12개 품목중 6개 품목은 신청건수가 전혀 없고 다른 품목도 저조,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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