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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올핸 실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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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올핸 실시안해

입력
199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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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2일 사업장의 규모를 불문하고 올해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노동부는 또 오는 11월말까지 공인노무사의 점검을 받거나 내년 1월까지 근로관련법 사항의 준수상태를 관할 노동관서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은 내년에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키로 했다.

노동부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완화와 공직자 비리척결 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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