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당·기린·온양펄프 등 6백29개 업체가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거나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오다 적발돼 폐쇄 및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환경처는 11일 지난 1월중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처에 의하면 기린(대표 이학기·경기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등 1백56개 업체는 무허가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오다 적발됐으며 고려강성(대표 권재두·경남 창원시 공업2단지) 등 41개 업체는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다가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다.
환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해 먼지를 배출한 제일제당(주) 군산공장(대표 김정순·전북 군산시 소룡동 43)과 기준치 이상으로 폐수를 방류해온 온양펄프(대표 김우식·경기 군포시 당정동 91) 등 2백1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배출시설의 변경을 신고치 않은 1백88개 업체에는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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