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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연기 헌법소원 심리/민주·국민측 불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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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연기 헌법소원 심리/민주·국민측 불참 연기

입력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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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2차 변론을 지난해 9월이후 6개월여만에 열었으나 참고인인 민주당과 국민당측 소송대리인이 참석지 않아 10여분만에 심리를 끝냈다.헌재는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학계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선정,자치단체장 선거연기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으로 여야가 합의,92년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까지 한 만큼 사실판단에 대한 더이상의 변론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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