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집팔때 매입자에 최고 2천만원 대출○…주택은행은 집을 팔때 융자금이 끼어 있지 않으면 잘 팔리지 않는 점에 착안,집을 파는 사람이 주택매매예금에 들면 사는 사람에게 만기 5년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매매 우대예금」을 개발,16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주택관련 예금은 가입자가 집을 살 때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가입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은 이 통장이 처음이다.
이 대출자격은 가입후 1년이 지나야 주어지며 전용면적 기준 30평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대출요청이 쇄도할 것에 대비,가입자는 우선 5만명만 받기로 했다. 가입자는 집을 팔지 않더라도 담보설정가 한도내에서 2천5백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은 3년만기로 가입한도는 1천만원 이상.<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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