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택은 「주택매매 우대예금」(생활금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택은 「주택매매 우대예금」(생활금융)

입력
1993.03.12 00:00
0 0

◎가입후 집팔때 매입자에 최고 2천만원 대출○…주택은행은 집을 팔때 융자금이 끼어 있지 않으면 잘 팔리지 않는 점에 착안,집을 파는 사람이 주택매매예금에 들면 사는 사람에게 만기 5년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매매 우대예금」을 개발,16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주택관련 예금은 가입자가 집을 살 때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가입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은 이 통장이 처음이다.

이 대출자격은 가입후 1년이 지나야 주어지며 전용면적 기준 30평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대출요청이 쇄도할 것에 대비,가입자는 우선 5만명만 받기로 했다. 가입자는 집을 팔지 않더라도 담보설정가 한도내에서 2천5백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은 3년만기로 가입한도는 1천만원 이상.<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