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대외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미리 확인,수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또 불공정 수출입행위 유형을 7가지로 정형화해 고시하는 한편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때의 과징금 부과를 강화,▲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는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원산지 허위표시는 현행 7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공장관이 정한 기타 불공정수출 행위에 대해서도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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