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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재산공개 의무화/내달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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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재산공개 의무화/내달 국회상정

입력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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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한뒤 의무적으로 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최창윤 총무처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대상과 공개여부 등이 불분명해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달안으로 문제점을 보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등록된 재산의 실사 및 검증방법과 공개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면서 『감사원과 중앙인사위·부정방지위 등 기존의 사정기관과 새로 설치되는 기구의 기능 및 역할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실사와 검증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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