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첫 정기과세를 위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3년 단위로 부과토록 되어있는 토초세의 정기과세기간이 지난해말로 도래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인소유 유휴토지(노는 땅)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구체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다음달말까지 한달 반동안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가급등 지역만을 골라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1년 단위로 부과하는 예정결정과세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토초세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개인소유인지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는 물론,각종 법령에 의해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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