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일 이달말로 끝나는 라이프주택 진흥기업 삼익주택 한진해운 서울교통공사 등 5개 회사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거래소는 『5개 회사의 기업정상화 전망이 밝다』며 상장폐지 연장을 요청한 서울신탁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상장폐지는 부도나 경영악화 등으로 일정 거래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의 주식거래를 증권거래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일 경우 주거래은행이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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