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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복교 새문제로/사면·노동부 복직지침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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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복교 새문제로/사면·노동부 복직지침따라

입력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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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전교조 요구 거세/제적대학생도 “구제를”복직·복교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커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정부가 지난 6일 4만1천8백86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사면 복권을 실시하고 노동부가 10일 해고근로자 5천2백여명의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해고근로자 해직교사 재적대학생들이 전원 복직·복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특히 해고근로자가 재판을 통해 복직판결을 받고도 해당 회사의 소극적 태도때문에 복직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노동부의 지원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해고근로자가 복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노협은 『전노협·업종회의 회원중 해고근로자 6공때 4천8백96명이었고 회원이 아닌 경우까지 합치면 8천명이 넘는다』고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전노협 해고자복직투쟁위와 사무·전문직 해고자 중심의 「해고자 합동사무실」은 각기 새정부에 보낼 복직호소 탄원서를 준비중이며,13일 창립되는 경실련 노동자협의회도 출범에 맞춰 각계에 해고자 복직을 호소할 계획이다.

전노협 해고자 합동사무실에 의하면 서울의료보험 노동조합 이충배씨(30)는 91년 5월 파업때 업무방해로 해고됐으나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복직판결을 받고도 복직을 하지못해 2심에 계류중이다.

또 인천의 Y악기 노조원 옥선랑씨(35·여)의 경우 87년 12월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됐다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복직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복직했으나 회사측은 과거에 이미 알고 있던 학력기재 미비를 이유로 10일만에 다시 해고했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전국제적학생복적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호·28)도 80·83·87년에 대학 학생정원령을 고쳐 제적학생에 대한 정원외 재입학을 허용한 선례에 따라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며 10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6공들어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대학생이 학원자주화 투쟁관련 4백30명과 구속·수배 등으로 미등록 제적된 8백20여명 등 모두 1천2백명을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

전교조도 지난 5일 정부에 탄원서를 내 『전교조 덕분에 지난 4년간 많은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며 해직교사 1천4백96명의 조건없는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원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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