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파동에 따른 개각이 이뤄지면서 개혁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무회의는 「윗물맑기」를 결의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하여 부정부패 척결의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때맞춰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세무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키로 했다.세정은 정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나타내는 잣대와 같은 책무를 맡고 있다. 오로지 공정과 청렴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정이 혼탁하고 흔들리면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체의 사정조직을 발동,강화해서 부정과 비리 혐의의 세무공무원을 가려내고 부업과 겸직을 금하는 등 검소생활을 실천해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세정이 자주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이다. 무엇보다 공정과 공평이 보장되지 않는한,마찰과 반발이 생기게 마련이다. 근로소득자들이 항상 세수행정과 세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과다한 세부담의 불평보다,과연 공평한 과세가 실시되느냐는 의문이 좀체 가시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혐의로 물러난 의사출신 전 보사장관의 경우,한해 소득신고액이 불과 1천여만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정의 불공평과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래서야 세정에 대한 신뢰는 나무에서 고기를 구함과 마찬가지다.
형평과세 다음으로 표적이 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의식과 재량권의 당한 행사이다. 지금까지의 세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오히려 강하다는 인상을 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일방적인 세정편의주의가 납세자에게는 고자세로 비치고,재량권의 남용은 곧바로 부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세무공무원의 소득원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증식 사례에 대해 세상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있다. 세무공무원의 단호한 의식전환없이 세정개혁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를 숨길 수가 없다.
국세청의 사생활 윤리강령도 이러한 모순과 의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자체 개혁과 더불어 금품제공자를 거꾸로 관리하겠다는 방안 또한 바람직하다. 유혹의 근원을 차단하는데는 의식의 개혁과 제도의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
최근들어 세수부진 현상이 두드러진다. 무리한 세금징수의 드라이브는 자칫 위험이 따른다. 목표에만 연연하지 말고 음성 불로소득의 추적같은 세원의 새로운 발굴이 긴요하다. 이런때 뒷거래의 함정이 숨어있음을 경계할 바다. 그러기에 더욱 의식의 개혁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윤리강령의 제정은 실천이 앞서야 한다. 개혁이 논의되면 구호가 앞장서는 전례의 타성은 지양됨이 마땅하다. 일과성의 개혁구호는 없느니만 못하다. 공명정대한 세정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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