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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권 폐지 명문화/정치활동 관여땐 체형/민주 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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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권 폐지 명문화/정치활동 관여땐 체형/민주 법개정시안

입력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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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서 민자와 협의민주당은 9일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대해 실형의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안기부 기능과 성격을 대폭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시안을 마련,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측과 법개정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서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정하고 현재 안기부가 갖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산하기관인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토록 해 안기부 직원의 타기관 상주를 없애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신 안기부의 정보수집권중 해외산업기술 정보를 추가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직무분야별 담당 차장을 2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치관여죄의 직권남용죄를 신설,이를 어길경우 10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당 등 정치단체를 내사할 수 없도록하되 직무수행상 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산의 실질심사장치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요구를 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국회 정보위에 제출,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국회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예산의 실질심사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지부 설치를 허용치 않으며,직무수행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특별시·직할시·도의 일부에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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