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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 농지매입 가능/「농지범위 거주 40㎞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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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 농지매입 가능/「농지범위 거주 40㎞내」도 검토

입력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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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규제완화농림수산부는 9일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농지구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없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의 사용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연구기관에도 종묘 등의 생산에 필요한 농지취득을 허용하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사짓기를 원할 경우 6개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농지거래를 할때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하고 농지매매 증명만 발급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민이 매입 가능한 농지의 범위를 거주지에서 20㎞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40㎞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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