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척결,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국가기강의 확립 등 신한국 창조 운동의 3대 당면과제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최고 통수권자의 결연한 다짐과 솔선수범의 모습은 그 성공의 가능성을 더한층 높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기회에 기필코 변화,개혁되어야 한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법조계도 예외일수 없지 않겠는가. 더구나 부정부패와 해이된 국가기강은 법조계의 선도적 역할에 의해서만 그 치유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트 집단이며,일찍이 『영감』으로 호칭되는 등 사회적으로 후한 대접을 누려온 법조계가 이번에야 말로 스스로의 몫을 다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먼저 법조계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모습과 사고방식이 잘못 되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연 현재와같은 모습으로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가기강의 확립을 법조계가 떠맡겠다면 국민들이 신뢰와 성원을 보낼 것인가. 법조계가 그와 같은 자세와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냉정한 자기 성찰을 해보아야 한다.
작년 대한변호사 협회의 법조 비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을때 법조당국자들은 그 내용에 관한 솔직한 점검과 반성의 자세를 보였기 보다는 어찌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었는가라는 점을 문제시하며,사태수습에만 골몰하였었다. 이래서는 안된다. 빈발하던 법정검거 등 사법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반성해 보아야한다. 정치적 재판으로 사법불신을 자초했던 책임을 특별히 나누어 질만한 사람은 없는지,아직까지 법조의 중책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자조적 표현은 구체적증거가 없어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무작정 강변하기 이전에 법조당국은 검증을통해 그 진위를 확인하고,그 결과를 받아들일 용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매주 골프를 즐기는 등 수입에 걸맞지않는 생활모습의 재조법조인이 오늘날 상당수 있지않는가. 법원·검찰 사무직원들의 부조리를 결코 부인할수 없지 않은가. 정말 근거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들면 몇가지 검증노력을 제의하는 바이다. 최근 몇년간 검사·판사직을 사임하고 개업한 변호사들과,그렇지않은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수와 그처리결과를 비교·분석해보자. 미국,EC는 차치하고,이웃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때 얼마나 판이한 양상이 겠는가.
얼마전까지 동료였던 사람들이니,변호사 개업후 어느정도 우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는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같은 인간적인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선진법조를 통한 신한국 창조에의 기여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행스런 현상은 검찰이 스스로 사정작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보도와 변호사 단체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큰 의미를,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듯 싶다. 무엇보다 강조되어야할 사실은 법조구성원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해 좀더 능동적으로 애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이미 몸에 밴 사고방식을 뛰어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과거 동독의 사회구성원들이 통일독일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태한 모습은 그적절한 예가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원,검찰은 과감한 「물갈이 작업」에 착수하기를 제의코자한다. 새로운 근무분위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의 영입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재야법조인중 「새로운 사고」를 가진인물을 찾아낸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드물지만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
이들을 기존 조직의 요소 요소에 영입해야 한다. 기존조직원들의 「승진기회 박탈」 이라는 가벼운 마찰은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위해 과감히 극복되어야 한다.
사실 법조계가 맡은바 책무를 다 해준다면,오늘 우리사회가 걱정하는 병리현상은 단시일내에 치유될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먼저 법조계가 스스로의 자세를 올바로 한후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또한 희생정신으로 묵묵히 그 책무를 다할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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