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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지도감독 강화/의무비율 위반땐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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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지도감독 강화/의무비율 위반땐 강력제재

입력
199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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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6일 하도급계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형건설회사들의 하도급 의무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건설부가 마련한 「하도급계열화 촉진방안」에 따르면 도급한도액 1백50억원이상인 건설업체 2백75개사에 대해 하도급계열화 등록업체현황을 작성·관리토록하고 하도급계열화 미 실시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에 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3월말까지 대한건설협회로 하여금 소속회원사들의 하도급 계열화 현황을 조사,그 결과를 4월15일까지 작성,제출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를 토대로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업체를 선정,5월중 실태조사 벌여 의무하도급비율 위반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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