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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 공인키로/의협 판정기준 제정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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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 공인키로/의협 판정기준 제정계기

입력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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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법개정 상반기 국회 상정보사부는 4일 대한의학협회가 뇌사판정기준을 제정,공포한 것을 계기로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현행 시체해부보전법을 「장기이식 및 시체해부 보전에 관한 법률」도 개정,장기이식이 가능한 사망자의 범위에 뇌사자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 개정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의학협회는 이날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의협은 심페기능이 정지된 심장사는 물론 전뇌기능이 손실된 뇌사를 사망으로 간주하되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단이나 장기공여의 경우에만 뇌사를 판정할 수 있게 했다.

의협은 또 ▲뇌사의 선행조건 ▲판정기준 ▲뇌사판정 의사자격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4가지 항목을 명시한 뇌사판정기준을 마련,각 의료기관이 의협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 뇌사판정을 하고 사후에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게 했다.

뇌사판정대상은 치료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고 직장온도 32도이하의 저체온 상태가 아닌 경우 등 5가지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혼수상태·양안동공의 확대고정·뇌간 반사기능의 손실·무호흡 등 6가지 판정기준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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