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3일 아파트 분양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날인없이 서명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시 서명거래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통장가입은 물론 아파트 청약 해약 등의 거래를 서명으로 할 수 있게 됐다.현행대로 도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었으며 이미 가입한 사람은 신청만 하면 서명거래를 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주어진다.
은행측은 통장 가입후 도장분실 인감변경 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약저축에 이어 민간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는 청약예금에 대해서도 곧 서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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