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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땐 원상복구·고발”/건설부 관계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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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땐 원상복구·고발”/건설부 관계자 밝혀

입력
199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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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3일 김상철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무단형질변경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시설의 즉각 철거 등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건설부는 또 위법행위 여부를 직접 가리기 위해 이날 조사요원을 김 시장 집에 내보내는 등 사실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건설부 관계자는 『현장조사결과 보도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서울시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위법행위를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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