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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도 언론자율로/군기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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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도 언론자율로/군기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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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확인」 의무조항 완화/비밀지정권자 사단장급 격상국방부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군사기밀이라고 의심되는 사항을 보도·방송할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토록했던 언론관련 조항을 선언적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비밀지정권자를 대대장급 이상에서 사단장급 이상으로 높여 비밀지정 남발현상을 막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군사기밀의 개념을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써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도환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국방부는 이 확정안에서 지난해 8월 공개된 개정 초안중 「언론통제를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빚어진 13조 1항(언론 사전협조의무)의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의심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방송 및 보도하고자할 경우 방송 및 언론기관 의장은 군사기밀인지 여부의 확인을 통해 군사기밀 사항이 과장되거나 허위보도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국방부장관과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언론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기밀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크게 완화됐다.

국방부는 또 개정초안 12조(공개요청)의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제공·설명을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 국민의 정보요구권 대상이 군사기밀만이 아니라는 정부 차원의 판단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밀지정권자의 자격을 모법에 명시,대대장급 이상에서 사단장급 이상으로 격상시켜 과거와 같은 자의적 비밀지정으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예방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제19조 외국을 위한 누설죄에 대한 형의 가중조항 ▲일반인의 과실누설 처벌조항 ▲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유포를 가중처벌토록 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경미한 범죄의 처벌도 완화토록 했다.

국방부는 확정된 개정안을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상반기중 공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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