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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기노조 설립/대법 “신고반려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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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기노조 설립/대법 “신고반려 부당”

입력
199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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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최재겸대법관)는 2일 농협 경기도지역 노조(위원장 이시형)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조합의 구성범위는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치지 않는한 노동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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