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일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선정기준을 바꾸는 등 부동산관련 4개 자격시험의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건설부는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은 오는 7월,2차는 8월에 실시키로 했는데 지난해까지 사실상 고득점자 순으로 뽑던 것을 올해부터 무조건 매과목 40점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만 합격시키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꿔 1,2차 시험을 오는 11월중 동시에 치르기도 했다.
한편 건축사 시험은 종전 선발기준대로 오는 7,9월에 각각 1,2차 시험을 실시키로 했으며 주택관리사 시험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 올해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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