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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역제도/공장설립 「첩첩장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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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역제도/공장설립 「첩첩장애」 해소

입력
199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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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공업지」 제한된 부지선정 혜택확대/까다로운 일선 행정관행 “일대개혁” 의미『해묵은 행정관행을 고치지 않고선 제도개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게 된다』­.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개편 못지않게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관행과 자세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관계당국이 마련중인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작업의 내용을 보면 제도개편보다 관행변화가 더 절실하고 근본적인 과제임을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89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잇달아 제정했다.

이 두가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적어도 제도상으로 기업을 세우려 할 경우 창업계획 승인시청서 한장만 작성,제출하면 23개 관련 법률에 따른 38개 인허가를 일괄 처리받게 돼있다. 또 공장설립에 필요한 21개 법률 43개 인허가도 마찬가지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돼있다.

종래앤 창업자가 시·군·구의 각 과를 돌아다니며 농지전용이 필요하면 산업과,사도개설땐 건설과에 검토 요청하는 등 번거롭기 짝이 없었는데 이 두가지 법률이 시행되면 창업민원실에 창업계획 승인만 신청하면 관련서류가 해당 시·군·구내 관련부서뿐 아니라 시·도 등 상급부처까지 돌아가 접수한지 45일내 모든 절차가 처리·완료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장 설립절차를 밟아 본 민원인들은 이처럼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일이 거의 드물다고 말하고 있다. 당국이 지금까지 간소화한 절차는 공업지역이나 공단내에 공장을 세울때 이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공단지역 땅값은 평당 30만∼40만원을 호가한다. 중소업체를 세우는 입장에서 줄잡아 억대를 웃도는 공단내 부지마련이 쉽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 더구나 공업지역내 토지는 공급이 크게 제한돼 비싼값에나마 제때 구하기가 어렵다. 간소화된 절차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돼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창업자들은 비교적 값이 싼 공업지역 밖에 공장을 세울 궁리를 하게된다. 무려 86개에 이르는 토지관련 법률 등 갖가지 「규제의 숲」을 정면으로 부딪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당국은 비공업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인허가 규제를 예시하고 있다. 공장을 지으려면 농지와 초지,보전임지에 대해 국토이용계획상 용도변경과 전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산림지역에선 산림훼손 허가,사방지는 지정해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울이 있을 경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하천인접지에 축대를 쌓기위해선 하천점용 허가,연고자없는 묘지가 있을땐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까운 농로까지 진입로를 뚫어야하므로 사도개설 허가도 필요하다.

현행 행정체계상 이런 공장후보지에 대해 총괄적이고 입체적인 상담을 하는 일선부서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개별 허가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과에 들를경우 무조건 어렵다는 대답을 듣기 일쑤다. 친절한 담당자를 만나도 A허가나 B허가가 먼저 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우리쪽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 정도다.

결국 창업자는 오라 가라,된다 안된다는 갖은 간섭과 냉대속에 발이 아프도록 돌아다니다 제풀에 지친다. 간혹 고위측을 동원,실무관계자 면담 등 비정상적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기도 한다.

정부관계자는 『필요한 허가가 한 곳에서라도 안나올 경우라면 아예 공장설립 예정부지를 매입할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지적,『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절차 간소화작업을 벌여도 창업 민원인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실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자당이 최근 「공장설립 자유지역」 고시라는 획기적 대안을 검토중인 배경도 아예 인허가 요청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자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급적 관계규정 해석을 엄격히 해 뒤탈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일선 행정담당자의 처지도 물론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토지규제 등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일본에서는 공장설립 절차가 우리처럼 원성의 대상이 되지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음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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