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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제동/정희경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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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제동/정희경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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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사건이후 최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됐던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관련자 62명중 중요 인물을 포함한 58명에 대한 1심 공판이 지난달 26일로 마무리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관련설로 핫이슈가 됐었고 남북 화해분위기에 편승한 안보의식 결여에 대한 자성의 여론까지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일부 과대포장된 사실이 지적됐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도 여느 국가보안법과 사뭇 달라 주목을 끈다.

간첩단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단체라는 점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엄격한 증거주의를 강조했다. 법원은 간첩단 명칭에 대해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 애국전선」(민애전)이며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대남공작원이라고 안기부가 발표한 이선화가 북한내 권력서열 22위인 이선실로 볼 증거는 없다고 공소사실을 배척했다.

대규모 간첩단사건의 핵심인물로 사형이 구형됐던 김낙중 황인오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등 법원의 「관용」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체제전복 기도사범에게 안이한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냐』며 『항소심에서 증거를 보강,법원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재판결과를 두고 『법원이 달라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를 무릅쓰고 실체규명을 위해 의견교환을 하고 김낙중피고인의 담당 재판부는 김씨의 신념을 파악키 위해 김씨의 저서까지 정독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장 대용중 오자가 대법원 판결문에까지 수정되지 않은채 그대로 가는 사례도 있었다』며 『검찰과 법원의 긴장상태는 재판의 사명인 실체적 진실규명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까지 평가했다.

1심 판결은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 공방은 법조계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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