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도 대폭 확충/교육부,관련법규 개정키로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교수교육진흥원이 오는 9월 문을 열고 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이 확충되며 특수교육진흥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교육부가 28일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대책에 의하면 시각·청각·정서장애,지체부자유,정신지체 청소년들의 장애별 실험연구와 학습자료개발 등을 담당할 국립특수교육진흥원을 경기 안산시 본오동 한국선진학교내에 오는 9월말까지 설립키로 했다.
총공사비 10억6천5백만원을 들여 지난 9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외벽공사를 마무리한 이 진흥원은 2천4백42㎡의 부지에 4층 건물의 규모이다.
또 특수학교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3월초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가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를 설립하고 충남 천안군 성거읍 소우리에는 공립 천안 인애학교가 문을 연다.
한국육영학교는 정서장애 특수학교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 19개 학급에 2백8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천안 인애학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에 2백70명의 정신지체 청소년들에게 특수교육을 시키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올해안으로 대전 경기 경남에 각각 1개교씩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7년 제정된지 15년이 지난 특수교육진흥법이 현실적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현장교육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대폭 개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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