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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건축허가만 받으면 창업가능/「공장설립 자유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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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건축허가만 받으면 창업가능/「공장설립 자유지역」 추진

입력
199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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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업지역에 시·군·구별 지정 고시/관련 인허절차 대폭 생략/당정,특례법 제정 상반기 시행정부는 28일 공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근본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가칭 「공장설립 자유지역」을 고시,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장설립이 가능케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공장설립 자유지역은 전국의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등 현행 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정에 맞게 지정,여기에다 중소기업을 세울 경우 토지용도변경 등 각종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장설립 자유지역 설치방안을 3월초 발표할 경제행정 규제완화 특별조치속에 포함,특례법 제정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특히 비공업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가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 회피나 지연,간섭 등 재량권을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지역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이 추진한 창업절차 간소화작업이 대부분 공업지역에만 적용돼 공단용지가 부족하고 땅값도 대폭 오른 현실여건상 영세 중소업체는 절차 간소화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국토이용관리법 등 현재 모두 86개에 달하는 토지관련 규제법을 일일이 개정하는 작업과 별도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자유지역을 설치,극심한 부지난과 행정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유지역 고시방안은 토지용도변경에 따라 땅값이 급상승,자칫 잠복중인 부동산투기 심리를 다시 자극할 소지가 적지않아 확실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보완장치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 등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을 재조정,고시한뒤 현행 토지관련 인허가제도를 통·폐합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 등 관련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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