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피기환송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65)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피고인(55)과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5과2계장 박원택피고인(53)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 등은 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 직후 고문가담 경관 5명을 2명으로 축소한 혐의 등으로 87년 5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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