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오는 신학기부터 초·중·고교가 학생 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교육청에 사전신고를 하고 학교장은 학생들로부터 거둔 수련활동비의 집행내역을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공개토록 했다.시교육청은 『그동안 일부 학교가 수련장 및 수련프로그램을 정해 관련업자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 징수하고 집행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교사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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