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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금섭씨 15년/최호경씨 무기/간첩단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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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금섭씨 15년/최호경씨 무기/간첩단 사건 선고

입력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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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4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청해실업 대표 심금섭피고인(64)에게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에 추징금 6천7백만원을,전 민중당 성남 2지구당 사무국장 최호경피고인(36)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95년 위원회와 민족해방 애국전선을 조직,조직원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으나 당국의 조치로 이 조직의 현실적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어 극형은 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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