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부당인사” 집단반발일부 시·도교육청이 3월1일자로 교사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진보대상이 아닌 교사들을 지난해 11월 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대거 다른 학교로 전출시켜 해당 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공립중등교사 3천8백1명에 대해 정기 전보인사를 하면서 전보대상이 아닌 교사선언 서명교사 14명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켰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영림중 박권호교사(30·국어) 등은 『학교운영상 불가피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전보조치된 교사는 현재까지 파악된 14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부당인사 조치된 교사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사들은 『이번 전보조치는 교사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명백한 보복인사』라며 『전보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전보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지침」에는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이 직권으로 정기전보 이전에라도 해당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인사에서 학교장 직권에 의해 강제전보된 교사의 정확한 수와 구체적인 전보사유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23일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전보대상이 아닌데도 교장직권으로 무더기 전보발령,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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