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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결정 취소소/롯데쇼핑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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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결정 취소소/롯데쇼핑측 청구 기각

입력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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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4일 (주)롯데쇼핑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토지가격과 인근표준지를 감정평가·조사한 건설부의 결정은 잘못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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